
Management
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와
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구제제도로 구분됩니다.
| 구분 | 구제제도 |
|---|---|
| 신용회복위원회 | 개인워크아웃 |
| 프리워크아웃 |
| 구분 | 구제제도 |
|---|---|
| 법원 | 개인회생 |
| 파산(면책) |
금융기관, 일반기업의 채무자(거래처)가 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해 회생/파산절차에 들어갈 시,
그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이의신청,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.
고객사
(금융기관,일반기업)
중앙신용정보
③채무구제채권 관리신용회복위원회
법원
채무자 (거래처)